평가결과확인

평가 결과 통지 후 매도하면 이의신청권은 누구에게 있나

평가 결과를 통지받은 뒤 이의신청 기한이 지나기 전에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이의신청권이 매도인에게 남아 있는지 매수인에게 넘어가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와 함께 관련 권리도 승계되지만, 계약서에 명시해두지 않으면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 원칙 — 조합원 지위 승계 시 이의신청권 등 절차적 권리도 함께 승계
  • 승계 시점 — 조합에 대한 명의변경 신고(조합원 지위 이전) 완료 시점 기준
  • 매매계약서 특약 — 이의신청·재감정 관련 권리귀속을 명시하면 분쟁 예방
  • 유의점 — 진행 중인 이의신청 절차의 결과는 매수인에게 그대로 승계

조합원 지위 승계란 무엇인가요

재개발구역 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갖던 조합원 지위를 매수인이 승계하며, 이는 rights.tnvjaos.com에서 자세히 다루는 조합원 지위 이전 신고 절차를 거쳐 확정됩니다.

이의신청권도 함께 넘어가나요

조합원 지위와 결부된 절차적 권리인 이의신청권도 원칙적으로 지위 승계와 함께 매수인에게 넘어가는 것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조합 정관이나 개별 사안에 따라 세부 처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이의신청은 어떻게 되나요

매도인이 이미 이의신청을 제기해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매매가 이뤄지면, 그 절차의 결과(정정된 평가액 등)는 승계인인 매수인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매계약서에 명시해두는 것이 안전한 이유

법령상 원칙이 있더라도 실무에서 해석 차이나 분쟁이 생길 수 있어, 이의신청·재감정 관련 권리와 비용 부담을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으로 명확히 정리해두면 이후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이의신청 기한을 넘기고 매도하면

매도인이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채 매도했다면, 이후 매수인이 별도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는 남은 기한이 있는지에 달려 있어 조합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감정 비용을 매도인이 미리 냈다면

매도인이 재감정을 신청하고 비용까지 지급한 상태에서 매도했다면, 그 비용을 매수인과 어떻게 정산할지는 매매 당사자 간 협의 사항으로 계약서에 반영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합에 알려야 할 것

명의변경 신고와 별도로, 진행 중인 이의신청이나 재감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조합에 함께 알려 절차가 매수인 명의로 원활히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매수 전 확인해두면 좋은 점

매수를 고려 중인 부동산에 진행 중인 이의신청이나 미확정 평가 이슈가 있는지 매도인이나 조합을 통해 미리 확인해두면, 매수 후 예상치 못한 절차에 휘말리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 진행 상황과 세부 요건은 구역과 시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해당 조합이나 관할 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합원 지위 승계와 함께 원칙적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지만,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계약서에 명시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령상 정해진 원칙은 없어 매매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계약서에 명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칙적으로 승계인에게 절차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지만, 조합에 명의변경과 함께 진행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이의신청 기한이 남아 있다면 승계인 자격으로 새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조합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견이 생겼을 때 근거가 없어 분쟁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어 명시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