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내용이 다르면 평가에 어떻게 반영되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은 각각 소유권과 건축물 현황을 관리하는 공부이지만, 오래된 건물일수록 두 서류의 면적이나 구조 표시가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감정평가법인은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 현황을 확인하고, 어느 자료를 우선할지 판단합니다.
- 등기부등본 — 소유권,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표시하는 공부
- 건축물대장 — 건축물의 구조·용도·면적·사용승인일 등을 표시하는 공부
- 불일치 확인 — 현장조사를 통한 실측 및 자료 대조
- 처리 방향 — 통상 건축물의 물리적 현황은 건축물대장,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 기준
두 서류의 역할이 다릅니다
등기부등본은 소유권과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보여주는 서류이고,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구조·용도·면적 등 물리적 현황을 보여주는 서류로 관리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왜 두 서류의 내용이 다를 수 있나요
오래전 지어진 건물은 증축이나 용도변경이 있었는데도 서류 정리가 늦어져 실제 현황과 공부상 기록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적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감정평가법인은 현장조사에서 실측하거나 관련 자료를 대조해 실제 면적을 확인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구조나 용도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이용현황이 다르면 실제 이용현황을 추가로 확인해 반영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건물·이용현황 문서에서도 설명하는 내용과 연결됩니다.
불일치가 심하면 평가가 지연되나요
서류 간 차이가 크거나 확인이 까다로운 경우, 추가 확인 절차로 인해 평가 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미리 확인해두면 좋은 점
본인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미리 발급받아 비교해보면, 불일치가 있을 경우 현장조사 전에 관련 자료를 준비해둘 수 있어 절차가 원활해집니다.
불일치를 정정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건축물대장 정정은 관할 구청에, 등기부등본 정정은 등기소를 통해 별도로 진행해야 하며, 정정 절차는 감정평가 절차와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실제 사업 진행 상황과 세부 요건은 구역과 시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해당 조합이나 관할 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물의 물리적 현황은 통상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현황과도 다르면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한 실측 결과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정을 마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일치가 있다면 미리 확인해두면 현장조사와 평가 절차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네, 확인이 까다로운 경우 추가 절차로 인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건축물대장 정정은 관할 구청을 통해 소유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네, 증축이나 용도변경 이력이 있는데 서류 정리가 늦어진 오래된 건물일수록 불일치가 발견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