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용현황

재개발 건물 감정평가, 이용현황이 왜 중요한가

재개발 종전자산평가는 토지뿐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건물도 함께 평가 대상이 되며, 건물의 구조·용도·노후도·실제 이용현황이 평가액에 영향을 줍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이용현황이 다르면 평가 과정에서 별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건물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조적조 등 구조 형식
  • 건물 용도 — 주거용, 상업용, 주상복합 등 건축물대장상 용도
  • 노후도 — 사용승인일 기준 경과 연수
  • 실제 이용현황 — 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용 형태 일치 여부

건물도 평가 대상에 포함되나요

네, 종전자산평가는 토지와 건물을 각각 평가해 합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노후주택이라도 건물 자체의 잔존가치가 평가액에 반영됩니다.

건물 구조가 평가에 미치는 영향

철근콘크리트조, 벽돌조(조적조), 목조 등 구조 형식에 따라 내구연한과 잔존가치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서 구조 형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후도와 잔존가치의 관계

사용승인일로부터 경과한 연수가 길수록 건물의 잔존가치는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유지·보수 상태나 실제 이용현황에 따라 개별 평가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용도와 실제 이용현황이 다른 경우

건축물대장상 주거용으로 등재돼 있지만 실제로는 상업용으로 사용 중인 경우처럼 용도와 실제 이용이 다르면, 평가 과정에서 실제 이용현황을 추가로 확인해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허가건축물의 평가는 어떻게 되나요

무허가건축물은 정식 건축물대장이 없어 일반 건물과 평가 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분양자격 인정 여부와도 연결되는 문제라 rights.tnvjaos.com에서 관련 기준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축·개축 이력이 있는 건물

건축물대장에 증축이나 용도변경 이력이 기재된 건물은 최초 사용승인일이 아니라 최근 변경 이력까지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노후도와 평가 근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건물 현장조사에서 확인하는 것들

감정평가 현장조사에서는 건물의 구조, 마감 상태, 훼손 여부, 실제 사용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해 평가에 반영합니다. 소유자가 현장조사에 협조하면 실제 상태가 더 정확히 반영될 수 있습니다.

건물 평가액에 이견이 있다면

건물 상태나 이용현황이 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평가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는 이 사이트의 평가결과확인 문서에서 다룹니다.

건물과 토지 평가액의 비중

재개발구역은 노후 저층주거지가 많아 건물의 잔존가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고 토지 가치 비중이 큰 경우가 흔합니다. 다만 비교적 신축이거나 관리 상태가 좋은 건물은 건물 평가액 비중이 커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사업 진행 상황과 세부 요건은 구역과 시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해당 조합이나 관할 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후도는 평가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일 뿐이며, 토지 가치와 합산되므로 건물이 낡았다고 전체 평가액이 무조건 낮은 것은 아닙니다.

전기·수도 사용 내역,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이 실제 이용현황을 뒷받침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정식 건축물과는 평가 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분양자격 인정 여부와 함께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적법하게 등재된 증축 부분은 평가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무단 증축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입회하면 실제 이용현황이나 특이사항을 직접 설명할 수 있어 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재개발구역은 대체로 토지 가치 비중이 크지만, 건물 상태가 양호하면 건물 평가액 비중이 커질 수 있어 필지마다 다릅니다.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사용승인일이 공적 기준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실제 준공 시기가 다르다고 느껴진다면 증빙자료를 갖춰 관할 구청이나 평가 단계에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