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필지를 하나로 이용 중이면 일단지로 평가하나
서로 다른 지번을 가진 여러 필지라도 실제로 하나의 건물이나 용도로 함께 이용되고 있다면, 감정평가에서는 이를 일단지로 묶어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지평가는 필지별로 따로 평가할 때보다 실제 이용가치를 더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 일단지 —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두 필지 이상의 토지
- 판단 기준 — 실제 이용현황이 하나로 일체화돼 있는지 여부
- 평가 방식 — 필지를 합쳐 하나의 단위로 평가한 뒤 면적 비율 등으로 배분
- 예외 — 소유자가 다르면 일단지 판단이 더 신중하게 이뤄지는 경향
일단지평가란 무엇인가요
두 필지 이상이 하나의 건물 부지나 정원 등으로 함께 이용돼 용도상 나눌 수 없는 관계에 있을 때, 이를 각각 평가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 평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왜 일단지로 평가하나요
필지별로 따로 평가하면 실제로는 하나로 기능하는 토지의 이용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어, 일단지로 평가하면 실제 이용 상태에 더 가까운 평가가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에 일단지로 판단되나요
여러 필지 위에 하나의 건물이 걸쳐 있거나, 하나의 마당·주차장처럼 용도상 분리해 이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일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유자가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필지별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일단지 판단이 더 신중하게 이뤄지는 경향이 있으며, 단순히 인접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일단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일단지평가 후 개별 필지 몫은 어떻게 나누나요
일단지 전체를 평가한 금액을 각 필지의 면적 비율 등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재개발구역에서 일단지평가가 필요한 경우
노후 주거지는 필지 경계와 실제 건물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흔해, 재개발 종전자산평가에서도 일단지 판단이 필요한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지 여부가 궁금하다면
본인 필지가 일단지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실제 이용현황과 인접 필지와의 관계를 확인해야 알 수 있어, 현장조사 단계에서 감정평가법인에 관련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실제 사업 진행 상황과 세부 요건은 구역과 시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해당 조합이나 관할 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로 인정돼야 하며, 단순히 함께 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불리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이용현황을 더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방식일 뿐, 항상 더 높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자가 다르면 일단지 판단이 더 신중하게 이뤄지는 경향이 있어, 단순 인접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통상 전체 평가액을 각 필지의 면적 비율 등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현장조사 시 감정평가법인에 실제 이용현황을 설명하고, 필요하면 사전에 전문가 상담을 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