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절차·자료

재개발 감정평가 수수료는 누가, 언제 부담하나

종전자산평가에 드는 감정평가 수수료는 통상 사업비 항목으로 편성돼 조합(사업비)이 부담하는 구조이지만, 개별 조합원이 신청하는 재감정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경우의 부담 주체가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구분통상적인 부담 주체
종전자산평가(전체)조합(총사업비 항목으로 편성)
개별 조합원 재감정신청인(조합원 본인) 부담 원칙
이의신청(단순 오류 정정)통상 별도 비용 없이 절차 내 처리

종전자산평가 수수료는 왜 조합이 부담하나요

종전자산평가는 사업 전체를 위해 시장·군수 등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이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절차이므로, 그 비용은 개별 조합원이 아니라 총사업비 항목으로 편성돼 조합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총사업비에 포함되면 결국 조합원이 부담하는 것 아닌가요

총사업비는 궁극적으로 비례율 계산을 통해 조합원 전체에 간접적으로 반영되지만, 개별 조합원이 감정평가법인에 직접 수수료를 지급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재감정 비용과 구조가 다릅니다.

재감정 비용은 왜 신청인이 부담하나요

재감정은 조합 전체가 아닌 개별 조합원의 요청으로 이뤄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 비용도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다뤄집니다. 이 때문에 재감정 신청 전 비용 대비 실익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감정 비용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예시) 대상 부동산의 규모나 평가기관에 따라 재감정 비용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이 문서에서 특정 금액을 단정하지 않으며 사전에 평가기관에 직접 견적을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조합 전체 재감정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조합원 다수의 이견으로 조합 차원에서 전체 재감정을 추진하는 경우, 그 비용은 총회 의결을 거쳐 조합 사업비로 편성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의신청 비용도 조합원이 내야 하나요

평가 근거 자료의 단순 오류를 지적하는 이의신청은 통상 별도 비용 없이 기존 절차 내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비용 부담을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총사업비에 포함되는 다른 평가 관련 비용

감정평가 수수료 외에도 측량, 지적 정리 등 관련 용역 비용이 함께 총사업비 항목으로 편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감정을 여러 명이 함께 신청하면 비용이 줄어드나요

공동으로 재감정을 신청하면 평가기관과 협의에 따라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개별 협상 사항으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수료 부담 구조를 미리 알아둬야 하는 이유

재감정 비용 부담 원칙을 미리 이해해두면, 이의가 있을 때 이의신청과 재감정 중 어떤 절차를 먼저 시도할지 비용 측면에서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와 평가의 공정성은 무관합니다

감정평가법인 선정 자체가 조합이 아닌 시장·군수 등에 의해 이뤄지므로, 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는지가 평가 결과의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도 함께 이해해두면 좋습니다.

수수료 관련 분쟁이 생기면

수수료 부담 주체나 금액에 대한 이견이 있으면 조합 정관이나 총회 의결 자료를 근거로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며, 해결되지 않으면 조합 운영 관련 상담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 진행 상황과 세부 요건은 구역과 시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해당 조합이나 관할 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종전자산평가 수수료는 통상 총사업비 항목으로 편성돼 조합이 부담하며, 개별 조합원이 직접 지급하지 않습니다.

개별 조합원이 신청하는 재감정은 신청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신청 전 비용과 실익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대상 부동산 규모와 평가기관에 따라 달라 이 문서에서 특정 금액을 단정하지 않으며, 사전에 평가기관에 견적을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단순 오류 정정을 요청하는 이의신청은 통상 별도 비용 없이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재감정 비용은 결과와 무관하게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쳐도 이미 지출한 비용은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