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채·여러 필지를 가진 조합원, 평가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
재개발구역 내 여러 필지의 토지나 여러 채의 건물을 함께 소유한 조합원은 물건별로 각각 감정평가를 받아 여러 건의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 각 통지서를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과 함께, 전체를 합산했을 때의 종전자산평가 총액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확인 항목 | 내용 |
|---|---|
| 물건별 통지서 | 필지·건물별로 각각 발급되는 개별 평가 결과 |
| 소유 물건 목록 대조 | 본인이 소유한 전체 물건과 통지서 개수 일치 여부 확인 |
| 합산 총액 | 물건별 평가액을 모두 더한 종전자산평가 총액 |
| 분양자격과의 관계 | 다물건 소유자의 분양자격 인정 여부는 별도 기준 적용 |
다물건 소유자는 왜 통지서를 여러 장 받나요
종전자산평가는 필지·건물 단위로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라, 여러 개의 부동산을 소유한 조합원은 소유한 물건 수만큼 개별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통지서 개수가 소유 물건 수와 맞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본인이 소유한 전체 물건 목록을 정리해두고, 받은 통지서 개수와 대조해 누락된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물건별 평가액을 합산해보세요
개별 통지서의 금액을 모두 더하면 본인의 종전자산평가 총액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후 비례율을 곱해 전체 권리가액을 가늠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물건 간 평가 기준이 다를 수 있나요
토지·건물·용도가 서로 다른 물건이라면 각각 다른 평가 방법(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등)이 적용될 수 있어, 통지서마다 기재된 산정 방식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물건에만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여러 물건 중 특정 물건의 평가 결과에만 이견이 있다면, 해당 물건에 한정해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다른 물건의 결과와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다물건 소유가 분양자격에 미치는 영향
다물건을 소유했다고 반드시 여러 개의 분양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분양자격 인정 기준은 감정평가와 별개로 rights.tnvjaos.com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 목록을 미리 정리해두면 좋은 이유
소유 물건이 많을수록 통지서 확인과 자료 대조에 시간이 걸리므로, 평가 결과 통지 전에 미리 소유 물건 목록과 관련 서류를 정리해두면 절차가 수월해집니다.
공동소유 물건이 섞여 있는 경우
단독소유 물건과 공유지분 물건을 함께 가진 경우, 공유지분 물건은 지분율에 따라 별도로 배분된 금액이 통지되므로 이 부분을 구분해 합산해야 합니다.
실제 사업 진행 상황과 세부 요건은 구역과 시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해당 조합이나 관할 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합에 문의해 누락된 물건이 있는지, 통지서가 통합 발급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네, 종전자산평가 총액은 물건별 평가액의 합산으로 계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이의신청은 물건별로 개별 진행할 수 있으며 다른 물건과는 독립적으로 처리됩니다.
감정평가와는 별개로 분양자격 인정 기준에 따라 다르며, 구체적인 내용은 rights.tnvjaos.com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네, 공유지분 물건은 전체 평가액에 본인 지분율을 곱한 금액이 별도로 통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